"[문서번호] : 회제 41301-872
[질의내용] 1. 관련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수입물품 구매시 부대비용의 원가인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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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근거 제6조제2항에서는 수입물품 구매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근거에 나열된 비용 이외 계약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예:창고보험료, 수입추천수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에 통관료등 동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규정에 정한 비목외의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시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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