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수입물품 원가계산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872

[질의내용]
1. 관련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수입물품 구매시 부대비용의 원가인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위 관련근거 제6조제2항에서는 수입물품 구매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근거에 나열된 비용 이외 계약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예:창고보험료, 수입추천수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에 통관료등 동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규정에 정한 비목외의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시 포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