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1218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영소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후 동 등록마감일 이전에 타 시·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가등록일이후 입찰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