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참가자격을 입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218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영소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후 동 등록마감일 이전에 타 시·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가등록일이후 입찰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