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023
[질의내용] ㅇ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게 계약조건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모순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ㅇ 발주기관이 일반조건과 상충되는 특수조건을 정하고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동 특수조건의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 조에서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기존비목의 단가산정과 다르게 산정토록 규정한 취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는 상관없이 당초 낙찰율을 고려하되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지시등에 따른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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