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50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중 ""건설업등""의 범위에 용역계약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계약)의 ""건설업등""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타법령에 의한 공사(전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