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의 범위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0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중 ""건설업등""의 범위에 용역계약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계약)의 ""건설업등""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타법령에 의한 공사(전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