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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개산계약체결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10-1272

[질의내용]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

[답변내용]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