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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10-1788

[질의내용]
국민학교용 교과서의 생산은 교육법 제157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인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발행권을 부여받고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사정은 동규정 제35조에 의거 당부와 관계부처간에 다음년도 예산확정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므로 교과서 가격사정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교과서 가격결정후 다음년도 교과서 생산에 들어가기에는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가격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경우,

가. 다음년도 교과서 공급계약 체결시 다음년도분 교과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23)에 의거 당해연도 국민학교용 교과서 가격으로 개산가격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교과서 가격이 당해연도내에 결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개산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에 의하여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때""에만 체결할 수 있으며,

2.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