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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골재운반 거리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4

[질의내용]
바다골재 채취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당초 운송토록 설계된 지역에서 골재를 공급할 수 없어 공재구입을 타지역으로 설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