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갑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을 의미함 을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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