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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

[질의내용]
계약체결시 적용자재(a) 단가를 A, B, C 3종의 물가지중 최저가격인 A물가지를 적용한 경우 물가변동시 a자재에 대한 적용단가를
갑설 : 계약체결시 A물가지를 적용하였으므로 A물가지 단가를 적용
을설 : 계약체결시 3가지 물가지중 최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물가변동시에도 3가지 물가지중 최저가격을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