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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야간작업 할증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687

[질의내용]
당현장의 도급계약서에는 설비공사는 야간작업 할증이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공사부분에는 야간할증이 미포함 되어있는바 건축공사의 야간할중여부 및 할증적용율은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없는 것이나, 계야당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