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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기연자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38

[질의내용]
건축공사의 가설공사 손료건에 대한 개월수 산정시 당초에 발주처의 계획에 의거 외부비계의 경우 6개월, 가설사무실은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자금부족으로 비계의 경우 36개월로 가설사무실등은 48개월로 공기가 늘었는 바 도급금액에 반영되어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요구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군""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