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28
[질의내용] 제당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계속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잔여구간에대하여 추가로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 바, 하자발생시 전차공사와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여 전차공사시공자와 계속공사로 수의계약이 체결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공사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