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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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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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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80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시설공사 계약시 국가계약법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이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도 없고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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