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47
[질의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3차공사가 진행중이며 하수처리장 공사 특성상 구조물의 수밀성이 요구되어 벽체의 수지고가 높고 벽체두께가 철근비가 높은 단면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벽체 거푸집설치를 위해서는 비계설치가 필연적이나 현설계에는 외부비계만 계상되어 있어 동바리 설치가 적용된 내부 비계는 수량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인바,
1. 내부 비계수량 누락분에 대해 표준품셈 가설공사 기준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가능한지
2. 만약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차수별 준공에관계없이 전체공사가 진행중인 공정임을 감안하여 당초대비 증가된 비계공의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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