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46
[질의내용] 1. 당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등으로 되어있어 현장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후 공사시행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있어 주철관의 시공시 절단 가공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바, 이에따른 할증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및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