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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45

[질의내용]
1. 하천내 절토 및 운반작업시 사용되는 장비(백호우, 덤프트럭)의 진입 불가능으로 공사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2. 사용되는 장비 진입 작업도로으 설계누락으로 보아 작업도로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당초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