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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32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받아 철골공사중 내화뿜칠공법이 시방서상 재료는 암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조한 암면뿜치재를 사용하고 공법은 반습식공법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내화구조의 안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0-93호)에 의거 시중에 반습식공법용 내화뿜칠재의 내화구조의 인정취소로 생산이 모두 중단되어 반습식공법에 의한 내화피복재의 시공 및 상기공법적용이 불가한하여 시방서를 습식공법으로 변경코져 하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대상인지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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