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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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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낙찰자 결정>적격심사시 소수점 절사방법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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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26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발주처인 ○○○과 응찰사인 당사와의 계산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바, 소수점 절사 방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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