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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선금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1628

[질의내용]
계약형태:공동도급
계약건명:○○○구축사업
계 약 일:1997.3.11
발 주 자:○○○
계 약 자:A, B, C
계약금액
- 원화:437억원
- 외화:3700만 US$
*콘소시엄구성원별 계약금액 구분 표시되어 있음

1. 폐사는 B, C사와 함께 ○○○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나, 구성원중 C사의 신청 서류미비로인하여 선금지급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선금이나 기성금은 대표계약자인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공단은 구성원별로 각자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계약은 3개사 공동도급계약으로서 대가지급청구는 폐사가 일괄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에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고 대가수령인이 폐사가 아닌 각 구성원이며 C사의 개별문제와는 관계없이 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선금을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C사는 공단과 문제해결후 별도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일부구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선금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하여 선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의 신청금액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