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899
[질의내용]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잔여계약금액” 및 “대출금리”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중지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아니면 준공시 최종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중지당시 잔여금액을 산출한 금액인지 여부
-“대출금리”는 공사중지당시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은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 지급시점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