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69
[질의내용] 건축물관련 설계시 전기설계분야는 타분야 설계계약과 별도로 발주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분리발주가 아니되면 용역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의 장이 관련법령 및 용역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결정항 사항임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