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65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사업의 발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합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과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지점과는 체결할 수 없다. ""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와 무관하며, 발주처는 기술, 가격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업체는 선정하는 것이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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