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401
[질의내용]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이전공사 나. 발주처:○○기관 다. 도급인: ""갑""(대표사) ○○종합건설(주) - 토건 55% ""을"" 공동도급사 당사 - 토건 45% 라. 공동도급 방식:공동이행방식
2. 현 황
가. 상기 공사를 ""갑""과 ""을""이 공동 시공하고 있었으며, 하도급공사의 기성대금은 상기 지분율대로 각사가 지급하고 있었음
나.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1998.1.32부로 부도 발생
다.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수요처에 공사포기각서를 1998.2.18 제출함라.수요처로부터 1998. 3. 24부로 공사 재개 통보
3. 질의사항
가. 기수령한 선급금중 ""○○종합건설(주)""가 미정산한 선금급 잔액을 공동도급사인 당사 또는 수요처에서 책임져야 하는 지
나 .만약 ""가""항의 의무가 수요처의 책임일 경우 선급금미회수분 처리전 ""○○종합건설(주)의 잔여공사를 당사가 승계시공하여 기성 발생시 공사비는 선급금 공제전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다.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금은 수요처 또는 당사 또는 하도급업체중 누가 책임지는지
라 .""○○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부도어음의 책임소재 여부
마.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연대보증사일 경우 공사계약 일반계약조건 제25조제4항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공동도급사가 승계시공할 경우에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 다,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규정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부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이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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