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10-2437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세입조정 및 보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대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금의 처리방법은?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1조(현행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대금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출관구좌에 국고금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