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1210-2437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세입조정 및 보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대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금의 처리방법은?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1조(현행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대금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출관구좌에 국고금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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