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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824

[질의내용]
OO청에서 2000. 4.27일 학생용책걸상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참가자격을 OO청 입찰참가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규정한 경우 해당 조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동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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