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696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다는 의미는 "" 수의계약발주시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어 수의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는 의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이 허용되도록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99.12.13일자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종전 수의계약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종전과 같이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되 동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한 다른 제3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