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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498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하는 ○○설치공사(금액:8900만원)를 수주하여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규격 및 기준 이상의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려 하였으나 감독기관인 ○○○청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제품중에서 임의 제품 3개를 선정하여 그 중에서 모회사 제품이 가장 우수함으로 당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명령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러한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 시방서등에서 정한 품질 성능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