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72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와 관련하여 기존 전체수량에 공종별 증감분을 합계한 총증감분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각공종별로 증가된 물량별로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일건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일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각각의 공종에서 동시에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물량이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증가되는 물량전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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