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31
[질의내용]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계약금액의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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