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29
[질의내용] 1. 질의배경 개착터널 되메우기용 토사는 터널의 굴착이 완료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500m 지점에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적치 보관하고 있으나 임시적치용 부지의 임대료 및 되메우기유용토운반비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음
2. 위와같이 공사시공에 필수적인 부지임대료 및 되메우기유용토운반기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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