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24
[질의내용] 1. 동공사의 설계서 내역에 조적공사부분의 치장벽동이 개당240원으로 되어있어 우리회사는 설계서 내역대로 시공코져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신축당시와 같은 개당320원에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우리회사는 신토석벽돌로 시공하였는데 추가소요된 공사비만큼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설계서변경을 당연히 승인하여 주어야 한는지?
2. 당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설계변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으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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