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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