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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관련 질의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55

[질의내용]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한 공사의 개찰결과 공동도급으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구성원중 1인이 건설업의 등록증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사업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은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자가 업태 및 종목란에 기재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