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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실적증명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659

[질의내용]
<현 황>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이내 배수펌프장 시설 단일공사로서 시설용량 680TON/분이상 준공실적 업체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제한경쟁을 의하는 경우 입찰자가 입찰 등록시 실적증명기관에서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를 제출하면서 추후 실적확인키로 확약하고 제출한 경우 입찰후 보완기 가능하지 여부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제한경쟁을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일(50억원이상 공사)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입찰고에서 정한 실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바


2. 현장설명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적증명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에 해당하는 실적서류로 보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하게 발급한 실적서류인 경우에는 입찰실시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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