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연대보증인 변경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8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후에도 본공사를 계속 진행중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에 다른업체로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 발주기관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의 동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발생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의 상황에서도 당해계약의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의 변경여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의 상황임에도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