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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25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1)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즉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후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