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35
[질의내용] 도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도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거리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노무자에 대한 숙식제공등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당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청이 제기한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일부 지역 사업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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