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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서 누락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32

[질의내용]
도면상에는 H.T 볼트의 재질, 수량 및 체결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 반영에서 H.T 볼트 조이기 공종이 램프구간은 별도 계상되었고 본선구간은 공종이 없는바 본선과 램프구간의 동일강교 가설공종에서 누락된 본선구간에 대하여 설계변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