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26
[질의내용] 발주처와 법변 open cut로 협의하여 굴착하던중 원인모를 용출수가 발견되어 흙막이로 변경지시되었을때 설계변경사항이 아닌지?
갑설 : 턴키공사에서 법면 안정성에 대한 사항은 시공사의 의무이고 용출수 등은 시공사가 지질 조사시 파악하여 흙막이로 변경해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을설 : 용출수의 원인은 지하수맥이 아니고, 지하매설물(하수관)로 추정(10년전 시공하여 도면 이 없음)되는 바, 지질조사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공자 아니므로 설계변경사항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발주처의 요구 및 당초 지질조사시 지장물의 존치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설계변경사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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