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현장설명참가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47

[질의내용]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이 ''03.12.5, 14:00로 되어 있어, 14:00까지 현장설명장소에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등록접수를 실시하고 있을 때 도착한 입찰자(20여분 지연도착)에 대하여 현장설명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정 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현장설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내에(설계서등에 대한 설명 개시전)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현장설명참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동제도의 취지, 도착시각, 현장설명내용의 청취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