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
|
|
|
|
제목 |
"계 약>낙찰자 결정>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등록 |
2007/06/19 (화)
|
|
|
[문서번호] : 회제 45107-1013
[질의내용] ○○군에서 실시한 설계용역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S회사가 낙찰되어 현장에서 결정공표되었는데 익일 S사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고 2위인 H사가 낙찰자로 재결정되었습니다. 이때 S를 제외한 3개업체는 모두 유자격자였습니다. 이의 적정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