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2210-2988
[질의내용] 1. 우리시 ○○구에서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예정가격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하여 낙찰선언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중 1인의 입찰서를 최고가격으로 보아(착오)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으나, 수시간 후 동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입찰서를 발견하였음.
2. 이때 이미 낙찰 예정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라면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83.6.13 질의회신문)으로 알고 있으나, 무효가 아니고 단지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위 낙찰선언후 일단 낙찰선언하였던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입찰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입찰의 유 무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바, 착오에 의하여 최고가격이 아닌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및 개찰상황 착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발주관서가 판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입찰자를 새로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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