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
|
|
|
|
제목 |
계 약>선금지급>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
등록 |
2007/06/19 (화)
|
|
|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61
[질의내용] 외자구매방식으로 계약된 물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