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254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내용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실시한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검사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의무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서 규정하고, 동 검사 및 동 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동 조건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검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책임을 지는것은 아니라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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