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257
[질의내용] ㅇ 계약성질이 다른 공사설계도서 제작과 공사감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ㅇ 계약자가 이미 납품완료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만 계약보증금만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1건으로 계약한 후 계약 일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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