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668
[질의내용] 당사는 ○○본부가 발주한 ○○개설공사를 도급금액 13,169,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1996. 6. 11일 계약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바, 당해년도 예산은 3,169,200,000원이며 나머지인 1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국고채무부담 행위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96년도 계상된 예산분인 3,169,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으로 633,840,000원만 지급받았고 1996.12.27일 제1회 기성금 1,604,09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당초 10,000,000,000원의 국고채무부담금액중 5,000,000,000원이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바(5,000,000,000원은 미계상) 당사로서는 동년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선금급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지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97년 계상된 5,000,000,000원에 대한 선금급 20%(1,000,000,000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선금급은 공사착수시 선지급한다는 의미에서 3,169,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인 633,840,000원을 기지급하였고 또한 제1회 기성금으로 1,604,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후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선금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2.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편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부분을 기준으로 동 예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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