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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부대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후 하도급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하는지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380

[질의내용]
당사는 OO시에서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당시의 공종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부대입찰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부대입찰집행기준""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하도급할 부분이 설계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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