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462
[질의내용] 부대입찰로 계약체결된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도급자 및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인해 공동도급자(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승계 시공자가 선정된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분담구성원 및 그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및 공동수급체의 신규 참여자가 동 분담부분을 승계시공하는 경우에도 당초 입찰시의 하수급예정자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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