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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0

[질의내용]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에 있어 원가산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나 도급공사 낙찰결과 산업안전관리비 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법정요율로 환원하여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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