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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사원가 계산서 상의 기타 법정경비 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5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일찰하여 입찰시에는 상세한 내역서 없이 단지 전체 금액만 적어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후 실시설계기간을 거쳐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한 도면을 기준으로 내역서 및 원가 게산서를 작성,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원가계산서 작성 시 원가계산서상의 기타 법정경비란에는 직접공사비에는 반영이 안된 상수도 분담금과 한전분담금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예상금액을 기입하였는 바, 이럴 경우 기타법정경비에 대하여 공사 완료 시 발주처와 실비정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예정가격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겨을 할 수 없는 것임
"